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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대 1만명에 달하는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에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1980년 5월에도 계엄령 하에서 또다시 학살이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결과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는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시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찮은 권력,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가 이성을 잃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극단적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 학살 계획 운운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심지어 소설 같은 검찰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당시 실제 사상자 수는 0명으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이 대표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극단적 지지층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단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