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범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이미지투데이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범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이미지투데이

샤워하는 20대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이를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낮 12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씨(22·여)가 사는 원룸 건물 욕실 쪽 외부 창문을 열었다. 이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샤워하고 있던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2심에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에다가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벌금형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