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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의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고 직전 년에도 전체 예산 가운데 4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전체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4000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댔다는 설명.
신청 조건은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