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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80여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이고 71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6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수 원룸을 임대하며 임차인 87명에게 7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 판사는 "피해자들 상당 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자신들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며 대다수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비추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