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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시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집에 64차례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알아내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이후 그는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 이 건물은 A씨 아버지 소유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