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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인 B양(3)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인 C씨를 이빨로 깨무는 등의 학대도 이뤄졌다.
A씨는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미약이었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점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갑작스럽게 큰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를 들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친인 큰아들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 변론을 통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