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씨(20대)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