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지난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다.

A씨 변호인은 "새로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을 판단한 전제 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료다"고 설명하면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의 쟁점은 주호민 측이 녹음파일을 수집한 방식이었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은 2022년 9월13일 A씨가 B군을 아동학대 했다는 내용이 담긴 상황 이틀 뒤인 2022년 9월15일 녹음된 파일이다.

9월15일자 녹음파일에는 특수교육지도자와 특수교사 A씨, 주씨 부부, 교감 등이 대면해 회의하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 학대 정황 확인을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 측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틀 뒤 대면 회의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13일 녹음이 이뤄졌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 관련 검찰 측 의견을 받고,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 구두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힌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