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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영복(57·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이날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영복은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