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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다.
18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으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그는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이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혼인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