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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특법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9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도착 후 구급차에서 내리기 직전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이송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202명 등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전국으로 150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