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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날아차기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한강 날아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 동작구 노들역 인근 한강대교 밑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나던 20대 남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누리꾼을 분개하게 했다. C씨의 아내는 "남편이 쇄골이 완전히 부서져 철심을 하나 더 댔다"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철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요리사인데 직장에서도 오래 기다려줄 수 없어 퇴사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발차기를 가슴과 쇄골 쪽에 맞았고 넘어졌다. 사건 당시 B씨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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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23일 JTBC 보도가 게시된 유튜브 영상 댓글 창에 강경 대응과 함께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전했다. B씨는 "날아차기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총 2명이고 첫 번째 피해자(50대 남성)가 쓰러질 때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뒤따라오던 자전거도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접수 안 한 것 같다"며 "사고 위치는 한강 철도 밑, 한강대교 밑 이렇게 두 군데"라고 썼다. 이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반드시 블랙박스를 장착해라"라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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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이 비키라는 자신의 손짓에도 움직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자전거에 부딪힌 경험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들은 보행자 도로를 침범하지도 않았고 A씨를 향한 위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쪽은 A씨였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후 출동한 경찰과 대화할 때도 반성 없이 웃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