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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빈틈 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1일 SNS에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불과 290m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경을 1.5㎞로 넓히면, 어린이집고 초·중학교가 1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어제(31일)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만났다"고 전하며, 경찰과 안산시 및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경찰 측은 경찰관 2명이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순찰대를 운영 중이며, 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문제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깊다"며 "이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조두순이 외출할 때에는 주간 1명, 야간 2인 1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 아동안전지킴이와 학부모폴리스 및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것"이라며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및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경찰 및 지자체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