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A씨가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A씨가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육군 중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30대 후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심사에선 이 사건의 심각성과 함께 A씨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함께 탔던 군무원 B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지역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