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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1월11일 대한민국 최악의 열차 폭발 사고로 꼽히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인천에서 출발해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 화물 열차가 이리역에서 정차하던 중 발생한 초대형 폭발 사고다.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터질 게 터졌다"… 악습이 만들어낸 재해 아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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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역 폭발 사고는 폭약과 뇌관은 함께 운송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다.
뇌관은 포탄이나 탄환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쓰이는 발화용 금속관으로 충격에 의해 발화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뇌관이 폭약과 결합돼 운송된다면 충격에 의해 그대로 폭발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철도역 배차 직원들이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자 화물열차를 강제로 대기시켜서 촉발됐다. 당시 철도법 제61조상 화약류 등 위험물은 역 내 대기시키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야 했다. 하지만 뇌물로 받는 급행료의 경우 여객열차에서는 받기 어려워 화물차가 주 대상이었기에 법을 무시하고 정차시켜 40시간 동안 강제 대기시켰다.
대기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자 화가 난 호송원은 술을 마시고 열차 화물칸으로 들어갔다. 본래 화약을 실은 화차 내부는 운송 중에 호송원조차 들어갈 수 없고 흡연자나 과다 음주자는 물론 총포 화약류 취급 면허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나 모두 무시됐다.
호송원은 화차 내에 화기를 들일 수 없는 규칙도 무시하고 폭약이 가득 실린 화물칸에서 촛불을 켜고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해 화물칸에 화재가 발생했고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파편이 7㎞까지 날아가"… 국내 최대 규모 철도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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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로 인해 이리역에는 지름 40m, 깊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됐다. 기관차 본체는 폭발 발생지부터 700m 떨어진 민가까지 날아갔고 일부 파편은 직선거리로 7㎞나 되는 춘포면까지 날아갔다.
역 주변은 건물이 형체만 남아있을 정도로 대파됐다. 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공무원 16명을 포함해 59명이 사망했고 1343명이 중상 및 경상을 입었으며 1647세대 7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사고 중 최대 규모의 피해다.
대폭발로 인해 이리역은 물론이고 주변 시설들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리역사를 비롯해 구내 객화차 사무소, 보선 사무소 및 구내에 정차 중이던 기관차·객화차 등 117량이 파괴됐고 선로 1650m가 파손됐으며 주택 675채가 완파, 1288채가 반파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