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1월11일 대한민국 최악의 열차 폭발사고 '이리역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폭발당시 사고 현장 모습./사진=KTV 영상 캡처
1977년 11월11일 대한민국 최악의 열차 폭발사고 '이리역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폭발당시 사고 현장 모습./사진=KTV 영상 캡처

1977년 11월11일 대한민국 최악의 열차 폭발 사고로 꼽히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인천에서 출발해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 화물 열차가 이리역에서 정차하던 중 발생한 초대형 폭발 사고다.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터질 게 터졌다"… 악습이 만들어낸 재해 아닌 '인재'

'이리역 폭발 사고'는 폭약과 뇌관은 함께 운송될 수 없다는 규정이 무시돼 일어난 사고다. 사고 당시 이리역 주변의 모습./사진=KTV 영상 캡처
'이리역 폭발 사고'는 폭약과 뇌관은 함께 운송될 수 없다는 규정이 무시돼 일어난 사고다. 사고 당시 이리역 주변의 모습./사진=KTV 영상 캡처

이리역 폭발 사고는 폭약과 뇌관은 함께 운송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다.


뇌관은 포탄이나 탄환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쓰이는 발화용 금속관으로 충격에 의해 발화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뇌관이 폭약과 결합돼 운송된다면 충격에 의해 그대로 폭발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철도역 배차 직원들이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자 화물열차를 강제로 대기시켜서 촉발됐다. 당시 철도법 제61조상 화약류 등 위험물은 역 내 대기시키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야 했다. 하지만 뇌물로 받는 급행료의 경우 여객열차에서는 받기 어려워 화물차가 주 대상이었기에 법을 무시하고 정차시켜 40시간 동안 강제 대기시켰다.

대기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자 화가 난 호송원은 술을 마시고 열차 화물칸으로 들어갔다. 본래 화약을 실은 화차 내부는 운송 중에 호송원조차 들어갈 수 없고 흡연자나 과다 음주자는 물론 총포 화약류 취급 면허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나 모두 무시됐다.


호송원은 화차 내에 화기를 들일 수 없는 규칙도 무시하고 폭약이 가득 실린 화물칸에서 촛불을 켜고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해 화물칸에 화재가 발생했고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파편이 7㎞까지 날아가"… 국내 최대 규모 철도 폭발사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철도 폭발사고였던 '이리역 폭발 사고'. 사진은 치료를 받는 부상자의 모습./사진=KTV 영상 캡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철도 폭발사고였던 '이리역 폭발 사고'. 사진은 치료를 받는 부상자의 모습./사진=KTV 영상 캡처

폭발 사고로 인해 이리역에는 지름 40m, 깊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됐다. 기관차 본체는 폭발 발생지부터 700m 떨어진 민가까지 날아갔고 일부 파편은 직선거리로 7㎞나 되는 춘포면까지 날아갔다.

역 주변은 건물이 형체만 남아있을 정도로 대파됐다. 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공무원 16명을 포함해 59명이 사망했고 1343명이 중상 및 경상을 입었으며 1647세대 7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사고 중 최대 규모의 피해다.

대폭발로 인해 이리역은 물론이고 주변 시설들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리역사를 비롯해 구내 객화차 사무소, 보선 사무소 및 구내에 정차 중이던 기관차·객화차 등 117량이 파괴됐고 선로 1650m가 파손됐으며 주택 675채가 완파, 1288채가 반파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