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시점이 술을 마신 뒤 본격적으로 취하는 시점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 오전 1시33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66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맥주 1캔을 마신 뒤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운전해 갔다가 그대로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보다 높은 0.047%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보다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0시40분쯤 음주를 끝냈고 0시46분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시간은 1시42분쯤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운전 당시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