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본 아이들을 강제로 보육원으로 데려가려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군(당시 14세)과 C군(당시 12세)을 폭행하고 강제로 보육원에 데려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너희 부모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을래"라고 형제에게 말을 건넸다. 이에 B군이 "그만하라"고 하자 A씨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없이 XX하고 있어"라고 대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군 옆구리를 손으로 치며 밀기도 했다.
이를 본 행인들이 A씨를 말렸고 그사이 형제의 아버지가 나타나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술김에 했다"며 "아이들에게 무섭게 다가간 어른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팔 등을 잡거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옮기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엔 피고인이 팔을 잡거나 옆구리를 쳤다고 했을 뿐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