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공분을 샀다. 사진은 문제 손님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공분을 샀다. 사진은 문제 손님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6일 충남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화에서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하자.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다.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며 "한 달에 120만~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B씨는 "그거 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머니' 하는 거지"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계속해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횡설수설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해당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며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이나 도둑놈 아니다"라고 말하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B씨가 직접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 것이 아니기에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도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B씨에게 "다시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