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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대기업 대표와 약혼녀가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국 파혼하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최근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파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며 양가 허락을 받은 뒤 최근까지 동거해왔다. A씨는 투병 중이던 여자친구의 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사실상 가족 역할을 해왔다.
A씨가 약혼녀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지난 8월이다. 약혼녀 수첩에서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약혼녀는 "전 남자 친구"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약혼녀와 B씨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약혼녀가 잠든 사이에 휴대 전화를 몰래 확인한 끝에 3년 전 약혼녀와 B씨가 호텔방에서 꼭 붙어 서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A씨 추궁에 약혼녀는 "B씨는 60대 후반의 의료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 이사"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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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혼녀가 대표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B씨 측은 상대 여성이 아는 사람이며 가끔 만나 식사한 게 전부란 입장이다. 또 B씨 측은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약혼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