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200여명을 상대로 18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을 매입한 뒤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최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도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