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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의 2심 선고가 나온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모씨(27)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또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