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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으로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전남 목포 화장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반면 집행부는 직영 운영시 정부가 정한 총액 인건비를 초과해 교부세 패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며 직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 화장장은 지난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한 이래로 민선 6·7(9년)기 동안 민간위탁 운영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 법인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에 합계 9억 5450만원을 횡령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 A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목포시는 비리가 드러난 현수탁법인과 계약을 해지해, 목포시민의 장사시설 운영 정상화를 선언했다.
목포시의회는 이 사안을 놓고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목포시가 승화원의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단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한 것이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에 대해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부결에 따라 화장장이 운영중단에 처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향후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포시는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 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해 관계규정 상 더 이상 채용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