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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938건을 추가 결정하면서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4668건으로 늘어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아파트 14.5%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36%) 피해자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20세 미만 3명(0.01%) ▲20~30세 6402명(25.95%) ▲30~40세 1만1937명(48.40%) ▲40~50세 3560명(14.43%) ▲50~60세 1705명(6.91%) ▲60~70세 782명(3.17%) ▲70세 이상 279명(1.13%)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