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해 낙상(넘어짐 사고) 가능성이 커졌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임한별 기자
폭설로 인해 낙상(넘어짐 사고) 가능성이 커졌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이동 시 낙상(넘어짐 사고) 위험성이 커졌다. 특히 노인들은 낙상으로 인해 골반뼈 골절 등 치명적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국내 곳곳에 다량의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까지 예상 누적 적설량은 ▲경기 남부·북동 내륙 5~15㎝(많은 곳 20㎝ 이상) ▲서울과 인천, 그 밖의 경기권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중남부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내륙·북부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등이다.


눈이 많이 내리면 평소보다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웬만해서는 걷기 대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타고 목적 장소로 가는 게 좋다. 걸어서 이동할 때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여 천천히 이동하고 낙상을 대비해 손을 빼고 걷도록 하자.

골밀도가 낮고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낙상으로 인해 골반뼈 및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골반뼈와 대퇴골이 골절되면 심한 통증이 생기고 걷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 대퇴골이 골반뼈와 연결되는 관절 부위인 대퇴골 경부(좁은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인공 관절로 바꾸는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노인에게서는 낙상으로 인해 척추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낙상 후 지속적인 근육통이 있다면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으스러져 납작하게 눌러앉은 증상이다. 심한 경우 척추가 눌리면서 으스러진 뼛조각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를 수 있다.


낙상 시 머리를 땅이나 물체에 부딪치면 머리 손상이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 외상성 뇌출혈이 생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응급실을 방문한 낙상 환자 중 외상성 뇌손상이 53.6%로 가장 많았고 기타 머리 부위 손상도 전체의 2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팔다리 및 몸통 손상 등도 낙상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