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건설본부의 엉성한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부산시건설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건설본부의 잘못된 일처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8건 가운데 부산시가 승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건설본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최근 부산근현대역사관 관련 소송에 대한 부산시의 패소는 건설본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8,600만원이나 되는 공사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본부의 업무 목표를 보면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계 신뢰 향상으로 돼있다"며 "건설사업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점 중 하나가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임을 명심하고 부산시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건설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열린 부산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전원석 부산시의원은 "민간 프로젝트와 달리 관급공사는 공사 지연 시 직접적인 손실 부담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예산이 347억90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은 체계적인 계획 부재와 미흡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효용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