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형태, 촬영으로 인한 결과물 등에 비춰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으로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