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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낮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전에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고 강남구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송파구에서 벌어진 사고 피해자인 엄마와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무면허인 것이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면증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김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