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3일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연세대학교가 3일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연세대학교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 후 그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들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의 '재시험 주장'이 일부 달성된 것으로 보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오는 5일 '논술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연세대 측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5일 열린다.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표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