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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더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제 가치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를 넘는 주거용 부동산 등에 감정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의 공시가격은 86억원으로 추정시가(220억원)의 39.1%에 불과하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35㎡)도 추정시가(180억원) 대비 공시가격(75억원) 비중이 41.7%에 그친다.
강남구 신사동 소재 599㎡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76억원)도 추정시가(180억원)의 42%, 용산구 한남동(1257㎡), 강남 청남동(653㎡)의 공시가격도 추정시가의 42% 수준에 머무른다.
국세청은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상존한다고 강조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23.6㎡)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정시가(7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기준시가(37억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증여세는 13억7000억원이다.
성수 트리마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시가가 각각 40억원, 43억원으로 형성돼 증여세를 15억2000만원, 16억7000만원 내는 것보다 오히려 적은 증여세를 낸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산정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를 넘으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20일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