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성 장모씨가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성 장모씨가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성 장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씨가 흉기로 사용한 식칼 한 자루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 이른바 '묻지 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를 휘두르며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인질로 잡힌 피해 여성은 손가락과 목 부분 타박상을 입어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또 일일 평균 매출이 1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포 영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