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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한 전세 사기로 91억원 상당을 편취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편취 금액도 약 91억원이라는 거액이고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는 전세 대출 사기 범행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몰수 보전 및 추징에 대해서는 "신씨 부동산이 범행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유권 박탈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아 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씨 공범 12명 중 모집책인 전모씨(66)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른 모집책 3명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취득한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또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64)는 범행을 인식하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에 걸쳐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억원을 챙겼다.
또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피해자) 15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약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약 3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