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을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을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계엄 위헌성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중 '간밤 상황을 어떻게 봤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도 생각해 보겠다"며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관해 조치할 근거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전날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도 이날 "헌법재판소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