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6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0시48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돼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탄핵안에 담겼다.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