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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중앙지검 관련 업무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는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