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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30)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4시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경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던 10대 청소년 C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하면서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지며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 일행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후배를 강간하려 했고 그로 인해 감찰과 수사를 받는데도 시민을 강제 추행해 성적 의식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10대)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이) 경찰임을 알고 선처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