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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108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후 5시로 예정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당초 알려진 오후 7시에서 2시간 앞당긴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오전 12시48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과 여당 내부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기에 (탄핵안 표결 시점은) 현재로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200표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는 여당의 이탈표 규모에 달렸다.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도 6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