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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공수처·경찰 등)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명시돼 있으며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검토와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과 국방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