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수사본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수사본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수단은 지난 9일 밤 8시쯤 내란죄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9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수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