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모습. /사진=뉴스1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이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