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을 발간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 동안 하심위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도 포함됐다.

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 사례별로 사진도 넣었다.


이번 사례집에 실린 대표 하자 사례로는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빠질 수 있다는 신청 사건이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했다.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다는 신청도 있었다. 해당 현장 실사에서는 급수량이 최소 기준(분당 4리터)을 밑도는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식재료를 씻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어렵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하심위는 안방과 발코니를 나누는 분합문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여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하자로 판정한 사례도 포함됐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에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에게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은 이날부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되며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