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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했음을 인정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