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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위헌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 모두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이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계엄을 출근하면서 알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비상사태는 위헌이냐"는 질문에 "위법성과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역시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위헌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동의한다. (위헌이)맞다"고 답했다.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또한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맞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조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해 거짓 증언 논란이 일었다. 다만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