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변을 봤다고 인증해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변을 봤다고 인증해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주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 소변을 누며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만 베란다 열고 이러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 물줄기가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집 맞은편 어린이집 간판을 가리고 사진을 게시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주변 풍경을 대조해 작성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을 추측해 냈고 특정된 주소가 댓글에 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사진 붙이면 될 듯" "애들도 아니고 다 커서 뭐 하는 짓인지" "SNS에 사진 정말 조심해서 올려야 한다. 특정되는 정보가 너무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사진 속 물건들이 담배와 소변이 아니라 성냥개비와 물총에서 발사된 물일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논박이 오가기도 했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