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시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시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부 A씨(29)는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씨(31)는 "A씨의 학대 사실 자체가 없기에 이를 인지하거나 피해 아동을 방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 신고했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C군은 다음날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결국 숨졌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C군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C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