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보건복지부가 유선 지시를 받고 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 출입을 통제했다. 사진은 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보건복지부가 유선 지시를 받고 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 출입을 통제했다. 사진은 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도 출입을 통제한 일이 밝혀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립병원 총 7곳을 출입 통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이 폐쇄됐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4분 인사혁신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별도의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또 지난 4일 오전 5시33분에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 게시되자 복지부는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지시사항을 다시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