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달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도 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때 가보고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통지했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