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시행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발생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토록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9~10월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상의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최종 합의·도출된 결과다.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