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