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를 하고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삽화=머니투데이
몰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를 하고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삽화=머니투데이

아내 몰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를 하고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결혼 5년차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고 출산 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게 돼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 남편은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날 집 청소를 하다 소파 뒤에서 남편이 몰래 숨겨 놓은 녹음기도 나왔다. 이후 집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집을 뒤져보니 내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도 있었다"며 "남편은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며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들고 거취를 확인하는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은 의처증 전조 증상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이 의처증과 의부증 등 정신병적 증세를 치료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우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은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이를테면 자주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한 통화 목록이나 녹음기가 발견됐다면 이 녹음기에 대해 상대방과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은 주중에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타인과 대화가 녹음기에 녹음돼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