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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법적대응을 공식화했다.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 안내' 글을 게재했다. 이승환에 따르면 본 소송은 지난해 12월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12월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과 협의해 이승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사건 공연 예매자의 경우 각 50만원이며 착수금은 이승환의 부담으로, 예매자에게는 청구되지 않는다.
모집 대상으로는 이승환 35주년콘서트 'HEAVEN' 구미공연 예매자 본인으로,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제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신청 양식을 오픈한 뒤, 오는 7일 오후 6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